[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 OO소재 건물 일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88.2.27부터 여관업을 경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임차건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도 동인명의로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5월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각각의 수입을 구분계산하여 청구외 OOO에게는 기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임대 건물은 4층으로서 1층은 청구외 OOO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기히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4층을 전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었음)과 이 건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분을 합산하여 88.1기 및 88.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여관 수입 금액에 대해 이 건 과세하면서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여관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88.7.21부터 88.12.31기간동안의 여관 수입금액 17,694,000원이 기록된 장부를 근거로 1일 평균공급가액 98,082원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88.1기 부가가치세 1,459,450원 및 89.2기 부가가치세 2,177,41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88.7.21부터 88.12.31의 여관수입금액이 메모된 기록을 근거로 하여 88.2기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간다 하겠으나 88.2.27부터 88.6.30까지의 수입금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9,828,000원을 누락없이 신고한 것인데 어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영업실적이 올라갔던 88.7.21부터 88.12.31까지의 1일평균액으로 수입을 본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반되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당초 청구인 신고대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 나. 청구인이 88.1기 및 88.2기 중 기히 납부한 여관업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금액에서 여관업 부분에 해당하는 기납부한 세액인 88년 1기 701,095원, 88년 2기 646,781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소장(명도 소송)에 의하여 명의 위장자임이 확인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건물주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여관업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 납부세액을 실질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어 OOO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청구인의 2중 부과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88.1기 중 신고한 9,828,000원의 여관수입금액을 부인하고 88.7.21-12.31 기간동안의 여관수입금액 17,694,000원이 기록된 장부를 근거로 하여 88.1기에도 동일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건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기납부한 88.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중 여관업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분리하여 청구인이 88.1기 및 2기의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무기장상태에서 신고한 9,828,000원의 여관수입금액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 제시하여 확인한 바 있는 88.7.21-12.31기간동안의 여관수입금액 17,694,000원이 기록된 장부가액을 근거로 하여 88.1기에도 동일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8.2.27-6.30기간동안의 여관 수입금액 9,828,000원을 누락없이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88.1기 중 (88.2.27-6.30)여관 수입금액을 무기장상태에서 이를 신고한 사실과 88.7.21-12.31기간동안의 여관 수입금액에 대해서 89.5.29 이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88.1기 중 여관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신고한 것에 불과한 반면, 처분청은 88.7.21-12.31 기간동안의 여관수입금액에서 1일 공급가액을 산출하여 같은 연도(88.2.27-12.31)의 1일 평균공급가액으로 보고 88.1기 중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를 원칙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88.1기 및 2기 중 청구인의 여관 수입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분리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을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였고 또 실질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외 OOO의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8.1기 및 2기 중 기히 납부한 여관업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사실이다 하여 이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있고 이의 부담을 청구인이 하였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두 업종이 섞여 있고 여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거나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가 부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