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고에 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31 선고일 1989-12-11

[요지] 청구인이 증여자의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채무액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명의로 등기된 서울 종로구 OO OO OOOOO소재 대지 37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6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8.3.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89.4.17 증여세 5,539,200원 및 동방위세 1,107,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88.3.19 증여받고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이 OOO 상가 OOO 금고로부터 차입한 부채 13,000천원을 증여자산가액 신고시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 금고가 상속세법 제40조의 5에 의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차입금액 13,000천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세처분이며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서도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증여가액 계산시 OOO 금고의 위 부채금액은 전시 기본통칙 규정의 요건인 “담보된 부동산” 및 “증여계약서”에 의한 부채이므로 위 OOO 금고로부터 차입한 13,000천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규정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마땅히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3.19 자기의 부 소유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자기의 부 소유부동산을 담보하고 OOO상가 OOO 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는 OOO상가 OOO금고에 대한 채무로서 OOO상가 OOO 금고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40조의 5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비록 청구인이 증여자의 OOO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채무액은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청구인)가 증여자(청구인의 부)의 OOO금고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동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3.19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획인되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상가 OOO금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고가 전시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현행 상속세법상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OOO 상가 OOO 금고에 대한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