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소재 대지 및 건물을 88.6.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87.1.16자로 양도소득세 5,237,340원 및 동방위세 1,047,4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결정고지에 87.3.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87.3.30자로 등급적용 오류로 양도소득세 2,916,610원 및 동방위세 291,660원으로 감액 경정을 하고 청구인은 87.4.19 이의신청을 취득하였다가 처분청이 89.4.2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16,620원과 동방위세 291,670원 및 가산금 743,710원(중가산금 422,881원)에 대한 최고장을 발부한바 청구인은 89.5.2자로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결정 취소된 줄 알았고 처분청이 87.3.30 감액결정 사실을 알렸다면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 가산금 중 중가산금 422,881원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87.3.14 이의신청시 양도소득세 2,916,615원 및 동방위세 291,661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결정취소된 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감액 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 처분에서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 경정 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5누 632, 85.11.26 동기)이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87.1.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82누 532, 83.9.13)이므로 청구인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87.4.1)까지 불복제기 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지난 89.5.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