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26 선고일 1989-11-24

[요지] 청구기한이 2일이 기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89.1.20 수령하여 89.3.21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결정통지를 89.4.7 수령한바 있으며, 그 심사청구를 89.6.9자로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동 심사결정서는 89.7.18 수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89.9.16자 우송하여 처분청에 89.9.18에 접수되었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서초 OO우체국 등기 7157호 및 동대문 우체국 89.11.7자 접수번호 제2485호 제9931-9932호)등의 관계서류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89.4.7부터 60일이내인 89.6.7까지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89.6.9 접수함으로서 2일이 기간 도과되었음과,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89.7.18부터 60일이내인 89.9.16까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2일이 기간 도과된 89.9.18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 절차인 심사청구와 더불어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