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25 선고일 1989-11-24

[요지] 세무서장의 통보안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임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8,926,340원 및 동방위세 1,785,26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 O동 OOOOOOO 소재 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4.2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소재 OOOOO OOO OOOO(35평형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8.5.16 양도하고 88.5.24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정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 물건소재지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 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9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4.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8,926,340원과 동방위세 1,785,2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6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 O동 OOOOOOO소재 OO OO 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85.4.2 취득하여 88.5.16 양도한 쟁점아파트인 OOOOO OOO OOOO(35평형)는 자녀 교육문제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장관계(OO OOO OOO학장)로 거주치 못하고 노모등 식구관계로 좀더 큰 OOOOO OOO OOOO(52평형)을 취득하여 쟁점아파트는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쟁점 아파트는 소유기간 3년 1개월로서 양도후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투기거래로 본 근거가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동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 OOOO OO OOOO를 79.8.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 아파트를 85.4.2 취득하여 거주함이 없이 88.4.27 양도하고 또한 같은동 OOOOO OOO OOOO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 아파트를 취득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개정)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아파트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5.4.2 취득하여 88.5.16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 이외에 79.8.22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OO소재 OOOO OO OOOO(47평형)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88.4.20 서울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52평형)를 취득하였는바, 전시 물건지 소재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결과 이 건 거래를 투기 혐의가 있다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89.4.17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확인하여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아파트 취득 및 양도 동기는 자녀 교육 문제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OO OOO 의과대학장으로 전보 발령되어 거주치 못하고 더우기 노모등 식구 6명이 거주하기 불편하여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3년 1개월만에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투기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술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 근거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강남 세무서장의 통보안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89서 321, 89.7.2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