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5.8 평방미터라는 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거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5.8 평방미터라는 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거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243.8평방미터(77.3.23 공유물분할로 취득)지상에 상가건물 1동(3층, 연면적 465.8평방미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6.2.27(등기부상 소유권보존 등기일)신축하여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89.1.24자로 부가가치세 20,147,8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4 이의신청과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결정에서 당초 경정고지세액 20,147,850원이 9,913,0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10년전에 증여로 취득한 대지위에 건물 1동을 임대용으로 신축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5.8 평방미터라는 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거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54,983,490원(대지를 포함한 양도가액 총 21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의 양도가액이며 이 가액은 심사결정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145,521,234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1동 의 양도를 사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자가사업용 또는 거주용등 실수요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사업자등록 또는 주민등록이된 사실없음)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465.8 평방미터)의 상가건물(다방, 소매점, 사무소, 주택겸용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로서 그 규모나 양도가액(210,000,000원)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86.2.27자로 청구인에게 보존등기된 후 동일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신축하자마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을 비롯한 친족6명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일대의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집단적(8개동)으로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지가 또는 물가상승등 외부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발생한 비사업적인 부동산 양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겠다. 위와같이 쟁점건물을 신축즉시 양도하였다는 점, 임대·자가사용등 실수요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업성이 확실하게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