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16 선고일 1990-01-05

[요지] 거래회수, 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위한 투기거래로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 역시 전시행위의 일부로서 투기거래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및 OOO. 대지 89.8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O 대지등 450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각각 76.10.22 및 82.12.23 매매로 취득하여 85.4.19 및 84.4.26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10,510,220원 및 동방위세 1,794,4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6.10.22 및 82.12.23 취득하여 9~2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85.4.19 및 84.4.26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아무런 법적 요건도 없고,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에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라고 명확히 의결한 사실조차 없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투기거래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특히 “쟁점부동산①”은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어머니(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투기혐의자 일제조사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과 그의 처(OOO), 자녀(청구인의), 자부, 사위(OOO등), 외손(OOO등)등 42명은 75.1.1 이후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 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으며, 전시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인 35인 명의로 분산등기한 후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등의 방법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한 사실이 관련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전시한 일련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회수, 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위한 투기거래로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 역시 전시행위의 일부로서 투기거래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거래가 전시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88.8.16 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되어 88.11.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① 및 ②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일부는 취득후 양도시까지 약 9년정도 보유한 반면 일부는 2년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등 그 거래상황 및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