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그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대해서까지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그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대해서까지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319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667,310원 및 동방위세 8,166,380원, 86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1,771,310원 및 동방위세 4,354,260원,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0,205,520원 및 동방위세 4,041,100원,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5,720,470원 및 동방위세 1,144,090원,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9,910,280원의 부과처분 중
1. 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771,310원 및 동방위세 4,354,260원과 8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0,205,520원 및 동방위세 4,041,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8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667,310원 및 동방위세 8,166,38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 대지등 274.67평방미터를 과세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OOO. 도로 2,026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9,910,280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급을 양도당시는 181등급으로, 취득당시는 59등급(84.6.30이전시행)으로 하여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 및 OO. 대지 334.5평방미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OO.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한다)를 각각 73.OO.22 및 74.OO.1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86.5.15 및 87.11.2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등 870.03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 대지등 535.5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②”라한다)를 각각 73.6.OO 및 75.7.22 매매로 취득하여 83.6.28 및 87.10.5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88,364,610원 및 동방위세 17,705,830원을 부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O. 도로 2,02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③” 이라한다)가 88.1.30 서울특별시에 양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의거 면제하고 동방위세 29,910,2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은 74.OO.10 및 73.OO.22에 증여받아 약 OO~14년간 보유해오다가 86.5.15 및 87.11.20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73.6.OO 및 75.7.22 매매로 취득하여 83.6.28 및 87.10.5 양도한 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아무런 법적요건도 없고,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에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라고 명확히 의결한 사실조차 없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투기거래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둘째,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이 양도당시(88.1.30)에는 181등급이고 취득당시(75.1.1취득의제)에는 59등급(구등급)임에도 이를 각각 195등급 및 62등급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셋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등 274.6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④”라 한다)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투기혐의자 일제조사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과 그의 처(OOO), 자녀(OOO외), 자부, 사위(OOO등), 외손(청구인등)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으며 전시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중 310필지의 토지 OO,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인 35인명의로 분산등기한 후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등의 방법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 한 사실이 관련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전시한 일련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회수, 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 역시 전시 행위의 일부로서 투기거래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쟁점부동산 ③”의 토지등급적용의 타당성여부 (다) 그리고 쟁점부동산④도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별로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거래가 전시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가 88.8.16 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혐의자 일제조사시 청구인의 외조부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되어 88.11.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②”는 73.6.OO 및 75.7.22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3.6.28 및 87.10.5 양도한 반면, “쟁점부동산①”은 74.OO.10 및 73.OO.22 증여로 취득하였고, 또한 증여받은 후 약 OO~14년간이나 보유하다가 86.5.15 및 87.11.20기간중에 양도하였음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②”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그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나, 증여로 취득하게 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에 대해서까지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국심 89서319호, 85.5.23등 다수도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해서는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취득가액 환산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토지등급을 양도당시(88.1.30)에는 195등급으로, 취득당시(75.1.1 취득의제)에는 62등급(구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반면, 청구인은 각각 181등급과 59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한 결과,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청구인 주장내용대로 각각 181등급 및 59등급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을 각각 전시한 181등급 및 59등급을 적용하여 새로이 계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부동산④”에 대한 취득 및 양도내용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④”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청구외 OOO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를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