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06 선고일 1989-11-29

[요지] 시공 회사는 건설 용역의 실지 공급시기인 88.12.31이 지난 89.3.28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건설 용역의 실지 공급일을 지나서 89.3.28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에서 85.11.13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위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OO동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건물 신축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0,000,000원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여 공제를 배제함으로서 8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환급 처분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빌딩 신축도급 계약을 청구외 OO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공사 대금 지급은 당초에는 매 2개월마다 실 집행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도록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 사정상 분쟁 소지가 있어 소기 공정 달성후 쌍방 합의하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89.3.28자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66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은 매 2개월 기성고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또 기성은 실 집행분에 대한 매 2개월마다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공자인 OO 건설 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 내용대로 88.10 공사를 착공하여 88.10~88.12까지 공사 이행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계산하여 쌍방간에 합의하여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회사는 건설 용역의 실지 공급시기인 88.12.31이 지난 89.3.28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건설 용역의 실지 공급일인 88.12.31을 지나서 89.3.28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 건설주식회사와 건물 신축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88.10-12까지의 공사 이행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89.3.28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인 88.12.31이 지나서 89.3.2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 후 동 합의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66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은 매 2개월 기성고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또 기성은 실 집행분에 대하여 매2개월마다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중간 지급조건부 계약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 변경 합의서는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조사익일에 임의 제출한 서류라는 내용이고, 동 합의서가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 변경합의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중간 지급 조건부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임에도 이 건 공급시기인 88.12.31을 지난 89.3.2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