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 이유가 없어 불복이유서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의결시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 이유가 없어 불복이유서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의결시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89.5.1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건을 검토한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 이유가 없어 89.11.21까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89.11.24 의결시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