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은 89.3.25자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의 OO 소재 대지 183.5평방미터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89.5.1자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1,771,260원과 동방위세 4,354,250원을 자진 납부한 후 위 납부세액 중 일부 세액이 부당히 납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89.6.2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89.9.1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89.6.22 제기한 심사청구는 위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