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방위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800 선고일 1989-12-11

[요지] 이 건 처분일일 5월 6일까지 단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명목상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국내에 생활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O동 OOOO OO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82.5.2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민한 사람으로, 87.12.4 서울 송파구 OO동 소재 OO OOO OO OOO OOO OOOO OOOO(64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권 취득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성동 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 통보(소득 22613-499호, 89.3.27)에 따라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을 29,1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5.6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72,498,000원, 동 방위세 14,499,10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원에 취득하여 계약금 17,200,000원, 올림픽 기부금 11,870,000원, 1-5차 중도금 42,500,000원,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5,827,302원등 도합 79,897,302원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며, 89.1.25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은 50,102,698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9,17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120,83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주장 2) 청구인은 82.5.2 국외 이주신고하여 출국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제 발생된 양도차익이 50,102,698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한 청구외 OOO의 모(OOO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자) OOO가 15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가액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자인 OOO는 자산 무보유자로서 수수료 100,000원을 받고 명의 대여하였음과 계약금 17,200,000원, 기부금 11,870,000원등을 지불한 사실이 당초 성동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29,17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입·출국 상황과 출국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국내에 1년이상 거주가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권리금 1-5차 중도금 연체료등) 및 양도가액이 얼마로 거래된 것인지와,

(2) 청구인을 방위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7.12.4 당첨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권리금 2,5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계약금 17,200,000원, 올림픽 기부금 11,870,000원, 1-5차 중도금 42,500,000원, 동 연체료 5,827,302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79,897,302원이며, 또한 89.1.25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이 건 투기거래 관련 조사관서인 성동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소득22613-499호, 89.3.27)에 의하면 전시 OOO는 자산 무능력자로서 현재 광고 간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명의 대여한 사실과 수수료 1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아파트의 매수인 OOO은 자금능력이 없는 학생(66.2.22생)으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그의 모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89.3.15자 확인 내용을 보면, 분양가격 85,893,660원중 87.12.4당초 계약시 기부금 11,870,000원과 계약금 17,200,000원은 기 불입되었고, 중도금(1-6회) 51,000,000원 및 잔금 17,693,660원은 미불된 상태에서 매매가액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총분양가액 중 미불된 중도금(1-6회) 및 잔금은 위 OOO가 은행에 직접 납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중도금 중 1-5차 분 및 연체료를 자기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전시 OOO에게 지불한 수수료 100,000원, 계약금 17,200,000원, 기부금 11,870,000원, 계 29,17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양도가액은 전시 OOO의 확인내용에서 15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130,000,000원은 실제 이 건 거래를 한 OOO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한한다”라고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제3조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2.5.2 국외 이주신고하여 현재 미국캘리포니아주 OOOOO OOOO 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을 전시 규정에 의한 방위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국세청 전산 조회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인 87년도에 이 건 아파트 취득이외에 83.12.16 취득한 서울 OOO구 OO동 OO OOOO 소재 주택 1동과 83.1.17 보존등기한 서울 OOO구 OOO OO OOOO 소재 건물 1동을 87.11.13 및 87.12.19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2.6.2 출국이후 83회나 입·출국한 사실 및 국내 체류기간이 1986년의 경우 325일, 1987년에는 330일, 1988년에는 201일, 1989년에는 이 건 처분일일 5월 6일까지 단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명목상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국내에 생활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수차례에 걸친 단기간의 출국은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