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일일 5월 6일까지 단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명목상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국내에 생활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여짐
[요지] 이 건 처분일일 5월 6일까지 단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법무부 장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명목상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사실상 국내에 생활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O동 OOOO OO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82.5.2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민한 사람으로, 87.12.4 서울 송파구 OO동 소재 OO OOO OO OOO OOO OOOO OOOO(64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당첨권 취득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성동 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 통보(소득 22613-499호, 89.3.27)에 따라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을 29,1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5.6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72,498,000원, 동 방위세 14,499,10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2,500,000원에 취득하여 계약금 17,200,000원, 올림픽 기부금 11,870,000원, 1-5차 중도금 42,500,000원,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5,827,302원등 도합 79,897,302원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며, 89.1.25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은 50,102,698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9,17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120,83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주장 2) 청구인은 82.5.2 국외 이주신고하여 출국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방위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제 발생된 양도차익이 50,102,698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한 청구외 OOO의 모(OOO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자) OOO가 15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임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가액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자인 OOO는 자산 무보유자로서 수수료 100,000원을 받고 명의 대여하였음과 계약금 17,200,000원, 기부금 11,870,000원등을 지불한 사실이 당초 성동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은 29,170,000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입·출국 상황과 출국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국내에 1년이상 거주가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권리금 1-5차 중도금 연체료등) 및 양도가액이 얼마로 거래된 것인지와,
(2) 청구인을 방위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