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 기간의 가격 상승율은 148%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상승율은 불과 101.2%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취득당시에는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으나, 이 건 양도 당시에는 최 상승기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할수 없음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 기간의 가격 상승율은 148%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상승율은 불과 101.2%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취득당시에는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으나, 이 건 양도 당시에는 최 상승기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할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 90.41평방미터(대지 61.18평방미터)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6.7.21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88.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6.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불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896,980원 및 동방위세 89,6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8 심사청구를 거쳐 89.9.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그 가액이 저가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또한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상에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OO주택의 근저당 설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도계약서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부동산 양도계약일 88.4.15 이전 87.2.11 이미 위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양도계약서를 허위라고 단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7.24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24,500,000원에 취득하여 거주한 사실 없이 1년 9개월을 소유하다가 88.5.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6.8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24,800,000원, 취득가액을 24,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24,500,000원에 취득시 소요된 비용 584,000원(취득세등)을 합하면 신고한 양도가액 24,8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제출한 증빙이 현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제출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 주택 소재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같은 기간의 가격 상승율은 148%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상승율은 불과 101.2%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취득당시인 86.7.24경에는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였으나, 이 건 양도시인 88.5.26 당시에는 최 상승기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88.4.15 청구외 OOO와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일인 88.6.8 이전인 87.2.7 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근저당 설정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 설정 내용이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위 매매계약서를 허위라고 단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양도가액이 24,800,000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 부동산 소재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면 같은 기간의 가격 상승율이 148.8%에 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격은 그 가격 상승율이 불과 101.2%에 불과하여 양도시의 부동산 경기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사실이라고 선듯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양도대금 수령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