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인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증여세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인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증여세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증여세 6,306,100원 및 동방위세 1,146,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4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O OOOOO(39평형)를 당첨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아파트분양대금중 기부금 4,221,000원, 계약금 10,700,000원, 1차중도금 5,300,000원 합계 20,221,000원을 87.12.28 청구인명의로 위 OOO이 불입한 후 동일자로 명의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으로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금액 20,221,000원을 그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306,100원 및 동방위세 1,146,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8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200,000원을 받고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불입한 아파트분양대금의 일부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권리금 2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대금일부를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불입하고, 명의변경한 것으로서 아파트분양권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예규(재산01254-3858, 85.12.21)에서 “아파트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였고 이건은 아파트분양신청시 청구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기부금 및 계약금과 1회중도금을 불입한 후 청구외 OOO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당첨권 양수자가 당첨자명의로 분양대금일부를 불입한 후 명의변경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12.4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7.12.28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에 양도하고 양수자인 동 OOO은 청구인 명의로 기부금 계약금 1차중도금 합계 20,221,000원을 불입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에서 위 OOO명의로 변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불입대금 20,221,000원을 87.12.28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이를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인 것으로 본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 이에 관련된 기부금·계약금 및 1차중도금등 쟁점금액 20,221,000원을 실제불입한 자는 청구외 OOO인 반면, 그 명의자는 청구인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동 아파트당첨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 할 것(신탁법 제3조는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등록을 함으로써 그리고 유가증권에 관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인 반면 이 건 아파트분양권은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변경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심 89서 281, 89.5.24.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