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임야 1,521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O OO 전 122평방미터를 79.12.15.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지분(1/2)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신탁해지를 원인(서울지방 남부지원 판결 88가단 17041, 88.7.29.)으로 88.9.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89.5.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87,000원 및 동 방위세 5,257,40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그 소유자(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는 이 건 등기는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8.7.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명의신탁을 하게된 원인과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88.7.7. 소유권 이전등기될때까지 말소등기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며,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89.9.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당초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83.4.22.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88.9.14. 이후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면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88.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될 때까지 청구인의 소유자산이라 할 것이고, 둘째, 당초 명의신탁 설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88가단 17041, 88.7.29)도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