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80 선고일 1989-12-15

[요지] 청구인이 거래당시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에서 OOO사라는 상호로 기성복의 제조 및 도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87.8.20 청구외 OO섬유(대표 OOO)으로부터 화섬직 원단 12,000마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0,800,000원 세액 1,0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화섬직 매입에 관련한 매입세액 1,08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80,000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고 89.6.16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89.7.6 심사청구를 거쳐 89.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8.20 청구외 OOO로부터 화섬직 원단 12,000마를 실제로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데 거래당시 OOO는 청구외 OO섬유의 사원으로 행세하고 OO섬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를 OO섬유의 사원으로 알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그후 OO섬유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섬유는 자료상인 위장사업자로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공급자인 OO섬유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섬유 OOO으로부터 화섬직원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 제출·신고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단순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공급가액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게 화섬원단을 공급한 OOO가 OO섬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그를 OO섬유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뒤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O섬유는 실제상 거래행위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만 발생시킨 자료상인 점은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화섬원단 매입사실에 관하여 그의 매입매출장과 실제 화섬원단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실제 화섬원단을 구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실제 화섬원단을 판매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OO섬유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에 OOO가 OO섬유의 직원인지 및 OO섬유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그 확인에 있어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