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78 선고일 1989-12-18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9.6.5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89.7.18 에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1989.9.18(월요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1989.7.18)로부터 60일(청구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내인 1989.9.16(토요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