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상각준비금을 모두 신탁보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을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과 또 금융수익금액누락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채권상각준비금을 모두 신탁보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을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과 또 금융수익금액누락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중부세무서장이 89.4.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229,630원(84년 사업년도분) 및 방위세 240,094,370원(84년 사업년도분 1,192,970원, 85년 동113,395,120원, 86년 동 114,778,280원)의 부과처분은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산입한 채권상각준비금 1,597,226,000원(84년 사업년도분 117,000,000원, 85년 동 680,100,000원, 86년 동 800,126,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같은 교육세 8,784,760원(84사업년도분 643,510원, 85년 동3,740,560원, 86년 동 4,400,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주식회사 OOOO은행)은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공개법인으로서 은행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은행계정과 신탁업의 회계를 처리하는 신탁계정으로 대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신탁업의 경우 신탁재산운용수익자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고, 다만 동 운용수익중 신탁보수로서 은행계정에 전입되어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데, 84.1.1-12.31, 85, 86사업년도분 신탁계정결산시 채권상각준비금을 각각 117,000,000원, 680,100,000원, 800,126,000원씩 적립하여 손금으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 적립한 것이라고 본후 동 준비금 적립때문에 은행계정의 영업계정에 전입되어 과세될 신탁보수가 적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동 채권상각준비금 1,597,226,000원을 손금부인 익금가산(단, 86년 사업년도에 대손발생액과 상계된 44,226,000원은 손금가산함)하는등 사유로 89.4.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29,630원(84사업년도분) 및 방위세 240,094,370원(84년 사업년도분 11,920,970원, 85년 동 113,395,120원, 86년 동 114,778,28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또 동 익금가산액은 금융수익금액이라는 이유로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교육세 8,784,760원(84년 사업년도분 643,510원, 85년 동 3,740,560원, 86년 동 4,400,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8.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채권상각준비금은 신탁업법 제2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신탁업무운용 요강(재무부은행 22220-1446, 88.12.1)과 신탁업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신탁업무방법서(재무부 1223.2-143, 84.1.31)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이며 이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각은행마다 매년도에 적립하는 회계관행이 성립되었고 또한 동 준비금을 적립치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 준비금상당액은 수익자에게 교부되는 것이지, 신탁보수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채권상각준비금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신탁계정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신탁계정결산시 당해년도의 운용수익에서 위탁자 분배금을 공제하고 특별보유금 및 채권상각준비금을 우선적립한 후 신탁보수를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채권상각준비금은 법인세법·신탁업법 또는 불특정금전신탁계약조항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채권상각준비금 적립액은 임의적립에 해당되고 이 임의적립결과 동액상당만큼 신탁보수가 과소계상되었다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신탁보수의 과소계상액을 은행업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금융업의 수익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교육세를 추징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탁계정에 적립된 채권상각준비금을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탁계정에서 적립한 채권상각준비금에 대하여 이는 신탁보수로 할 금액을 신탁보수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립함으로써 은행계정의 영업수익에 전입할 신탁보수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익금가산한 것임이 확인되나,
(1) 신탁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청구법인에게 인가(재무부이이 1223.2-143, 84.1.31 신탁업 겸영기간)한 “신탁업무의 종류 및 방법서” 제11조(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하면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중의 대출금등의 대손에 의한 손실의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 계산기말에 대출금등의 잔액에 대하여 1,000분의3 이내의 율로서 채권상각준비금을 신탁재산중에서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상각준비금의 합계금액은 당해 계산기말의 대출금등의 잔액에 대하여 100분의3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 당심이 OO은행등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21개 은행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 이외의 전 각은행에서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신탁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신탁업무의 종류 및 방법서”에 의하여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해오고 있음이(그러나 채권상각준비금이 부인되어 과세된 사실 없음) 확인되는 바,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적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3) 한편, 신탁재산운용수익중에서는 수탁자가 받은 신탁보수에 대하여만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그외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수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탁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어 일반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나 신탁계정내에서 신탁운용수익자체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는 일반기업회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은 일반기업회계상의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다 할 것이고,
(4) 또한 가사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신탁업법 제3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불특정금전신탁계약조항”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특별유보금,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그 잔액 전부를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신탁보수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무의 종류 및 방법서” 제11조에서 정한 보수율까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수율 이내로 받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동 준비금상당액 만큼 신탁보수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을 모두 신탁보수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채권상각준비금을 신탁보수로 보아 익금가산함으로써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과 또 금융수익금액누락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