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7서1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에 소재하는 대지 98.8평방미터, 건물 178.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88.5.18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을 인지하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89.4.26 청구인에게 88년도해당분 증여세 281,706,790원 및 동방위세 51,219,4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7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88.5.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모자간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OOO이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인 88.5.18 현재 서울 특별시 OOO구 OO동 OOOOO OO OOOO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친모(호적상 부:OOO, 호적상 모: OOO)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틀림이 없어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등기부상 부동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계존비속관계로 밝혀진 경우 양도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 가. 청구외 OOO이 88.5.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 나. 청구외 OOO은 88.5.31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양도소득세 16,937,720원 및 동방위세 3,387,540원)를 하였으며,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거나,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생모라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생모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유상양도)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심 87서1126, 87.10.15 대법원 86누 382, 87.2.10 같은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날과 같은날인 88.5.18에 근저당권자를 “OOO상가 OOO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을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본인도 모르게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명의자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한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아무런 의논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이외의 사람앞으로 등기할 때는 합의하거나 명의자에게 알려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1961년생(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당시 27세)으로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유상)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