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61 선고일 1989-12-11

[요지] 청구인은 직접 당사자로 나선바도 없이 쟁점 부동산중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모친인이 자신의 명의로 그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함에도 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35,356,040원 및 동방위세 6,428,3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OOO (56.10.17 사망)은 국유재산인 서울 OOO구 O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152.7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시 관재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연부로 상환하다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승계하여 대금 상환을 완료하고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3회 심부름을 시켰는데 OOO이 쟁점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와 건물 69.42평방미터를 청구인 앞으로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기로 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쟁점 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 건물 69.42평방미터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해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쟁점 부동산을 일정때부터 점유 사용하여 오던중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권리를 승계하여 58.9.12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소유권 이전한데 대해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 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 건물 69.42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 소취하 하고 88.8.26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한 것임을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장 사본 및 소취하 증명원등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청구인은 직접 당사자로 나선바도 없이 쟁점 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 건물 69.42평방미터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자신의 명의로 그부분을 소유권 이전하여야 함에도 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준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9.4.24 청구외 OOO이 제시한 진정서 처리결과 쟁점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의 모친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라면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는 없으나 조세 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수증자로, 청구인의 모친 OOO을 증여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56.10.17 사망)은 쟁점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던중 사망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인 명의로 58.9.4 서울시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OOO과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명의로 연부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OOO의 사위)소유권 이전한데 대해 OOO이 동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쟁점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 건물 69.42평방미터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쌍방 합의, 소를 취하하고 88.8.2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임을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장 사본 및 소취하 증명원에서 알 수 있다. 위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 국유재산의 호주상속인으로서 OOO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국유재산의 불하계약 당시 당초 소유자 OOO(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후이었으며 불하된 국유재산의 대금은 청구인의 모 OOO이 전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 전시 쟁점 재산의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소유권자가 OOO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직접 당사자로 나선 바도 없이 쟁점 부동산중 대지 69.42평방미터, 건물 69.42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59.9.4 불하받은 국유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별도의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모친인 OOO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