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60 선고일 1989-12-06

[요지] 청구인이 84년에 받은 퇴직금은 청구인이 86.12월 취득한 토지 687평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된 바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토지의 취득자금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소재 대지 약 46평을 87.9.3자로 32,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87.9.25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 하여 87.9 OO건설(주)로부터 재개발 지역 토지 점유자 대출금 25,000,000원을 차감한 7,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4.17자로 증여세 973,500원 및 동방위세 177,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87.9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재개발 지역 토지 점유자 대출금 25,000,000원, 청구인 통장 예금액 약 6,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5,000,000원, 청구인이 79.3.1- 84.12.31까지 근무했던 OO직물에서 받은 퇴직금 2,150,000원, 당시 패물을 처분한 금액 약 3,000,000원 및 청구인이 결혼할때 가지고 온 지참금 5,000,000원등 합계금액 46,150,000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위 자금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87.9.25부터 금융기관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자금은 그 증빙서류로 제시한 공정증서는 차입당시가 아닌 89.5.15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84년에 받은 퇴직금 2,150,000원은 청구인이 86.12월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소재 토지(전) 687평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된 바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당해 토지의 취득자금중 금 7,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등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가입한 예금통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약속어음 및 청구인이 79.3.1부터 OO직물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 2,150,000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 매매계약일은 87.9.3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이 87.9.25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통장은 87.9.25자로 가입한 예금통장이고 차입금 5,000,000원은 87.10.12자 약속어음으로 쟁점 토지 소유권 이전후의 차입금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자금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은 청구인이 86.12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소재 전 OOO평을 취득하는데 있어 자금출처로 제시된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 32,000,000원중 OO건설(주)로부터 재개발 지역 점유자 토지 대출금 25,000,000원을 차감한 7,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