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속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자의 실질귀속자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귀속증명을 하지 못하면 이자의 실질귀속자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652,340원 및 동방위세 330,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종로구 OO동 O OOOO O 소재 임야 3,335평방미터를 86.4.9일경 청구인의 자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대여한 돈은 전부가 청구인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87년도에 2,000,000원을 받았으나 이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이자는 600,000원임에도 채권자 OOO과 OOO 해당분까지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약속어음의 공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무효화한다는 말이나, 원금만 받으라는 등의 위협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요구하는대로 영수증을 돌려주고 확인서를 써 줬다고 하는 청구외 OOO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진술하며 또 원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25,200,000원으로 지급한 이자에 근접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87년도에 청구인이 10,324,830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천만원을 대여한 후 받은 87년도 이자소득 10,324,830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이자소득 귀속자가 3인으로서 청구인 지분은 1/3임에도 전 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 건설 주식회사 전무로 재직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전 3,335평방미터를 동 법인 대표 OOO과 사업목적상 공동 구입하여 OOO의 자형 OOO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고 OOO은 그 토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잠적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1986.6.10-1987.6.22일 사이에 원금 금 60,000,000원과 이자 금 26,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