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업주부의 부동산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차입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전업주부의 부동산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차입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8.8.16. 은평구 OO동 OO OO의 부동산(대지 353.1평방미터, 주택 164.69평방미터)을 청구외 OOO로부터 14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73,850,000원 및 동 방위세 14,7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금 142,000,000원중 금 68,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 중도금 60,000,000원)은 시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인 금 74,000,000원은 청구인의 돈 44,000,000원과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위 취득자금 142,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14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88.5.25.자 계약을 하고 계약금 8,000,000원, 88.6.25. 중도금 60,000,000원, 88.7.26. 잔금 74,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리고 서대문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조사복명서에 의거 동 취득자금의 조사내용을 보면, 동 자금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친동생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OOO은 OOO의 친동생으로서 OOO이 장기병원 입원관계로 OOO의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임야 15,300평을 양도하여 대금을 OOO의 통장에 예입했다가 그 대금으로 수표를 발행(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결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본인 소유자금 및 차입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42,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의 부동산(대지: 353.1평방미터, 주택 164.98평방미터)을 청구외 OOO로부터 14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고, 자기자금 44,000,000원과 차입금 98,000,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확인서 및 차용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제시 위 확인서 및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68,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청구주장 금액을 차용하여 주택의 취득자금에 실지 충당하였다면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정산내역등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친동생으로서 OOO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OO리 O OOOO의 임야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청구외 OOO의 통장에 예입했다가 그 대금으로 주택취득자금에 충당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외 OOO,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주택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또 자기자금 4천2백만원으로 충당하였다는 부분도 실지 자기자금 4천2백만원을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면 그 자금의 조성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소명자료 제시가 일체 없고, 청구인은 현재 별도의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이 부분도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경기도 광주군 서분면 O OOOO외 4필지의 임야(8,288평방미터)를 87.10.10. 취득하여 이를 87.12.29. 151,538,800원에, 동소 서부면 OO리 OOOOO외 24필지의 임야(42,290평방미터)는 87.10.20. 취득하여 이를 88.5.31. 653,648,420원에, 강동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전 683.5평방미터)는 88.4.2.에 취득하여 이를 88.8.28. 127,814,5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OOO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별도의 직업없이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