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편의를 위한 종된증축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요지] 주거편의를 위한 종된증축은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89.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1,750원 및 동 방위세 223,1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동 OOOOOO 소재 단층주택 82.28평방미터(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대지 132.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10.6. 위 기존주택의 2층에 건물 49.13평방미터(이하 “증축주택”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88.8.2. 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83.2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증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49.6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89.7.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1,750원 및 동 방위세 22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10년이상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장성함에 따라 거주공간이 협소하여 2층을 증축하여 거주하였는 바, 주거의 편의를 위해 더욱이 기존주택 면적보다도 훨씬 적은 49.13평방미터를 증축한 부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혹 증축주택이 1년 거주 요건에 미달한다고 하면 당초 취득토지 132.9평방미터는 77.5.10.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증축부분의 건물에만 과세하여야지 건물 증축 부분에 대한 토지를 안분하여 그것도 1년미만 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우선, 이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88.8.25. 개정전 법률) 또 국세청 예규(재산 1254-2367, 85.8.5)에서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5.10. 취득하여 10년이상 거주하다가 동 주택위에 87.10.6. 2층으로 건평 49.13평방미터를 증축하여 거주하다가 88.8.2. 양도하였음이 건축물 관리 대장등 관련 서류에 의거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축된 부분에서 10개월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증축된 부분에 대한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OO 쟁점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다가 기존주택에 2층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88.8.2)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조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1년이상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을 악용하여 아파트등을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삼아 단기전매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건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증축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를 심리하건대, 이 건의 경우 첫째, 증축주택이 기존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형성하고 있고 그 크기에 있어서도 증축면적(49.13평방미터)과 기존면적(82.28평방미터)을 비교하여 볼 때, 증축주택이 기존주택의 종 된 건물로 볼 수 있고, 둘째, 2층을 증축하여 기존주택과 함께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셋째, 증축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이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바 있어 청구인이 2층을 증축하여 양도함으로써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과 전시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증축주택 역시 기존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축주택을 증축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서 동 주택 및 그에 상응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