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저당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38 선고일 1989-12-08

[요지] 공동담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평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83.10.1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위 같은곳 소재 대지 315.5평방미터 및 건물 104.6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층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이 타인소유재산과 함께 채권최고액 8억5천만원으로 채권은행에 공동담보설정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채권최고액을 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172,524,631원을 쟁점부동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89.3.20 상속세 37,826,680원 및 동방위세 7,177,5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83.10.10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당시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타인의 재산과 함께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으로 공동 담보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인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안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시가에 근접한 담보제공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56,928,000원이 총공동담보된 재산의 감정가액 523,055,000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상속개시당시) 또는 제2항(부과당시)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서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상속재산이 78.10.25자에 80,000,000원과 80.9.18자에 770,000,000원의 채권최고액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상속개시당시인 83.10.10 당시의 가액은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당해 재산의 가액 87,685,902원이 총담보재산의 가액 432,013,77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에 곱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172,524,63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전시한 법조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저당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피상속인 OOO이 83.10.10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처인 OOO와 장남인 OOO이 6/17을, 차남인 OOO이 1/17을, 장녀인 OOO이 4/17를 상속지분으로 하여 84.7.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타인소유재산과 함께 78.10.25자 및 80.9.18자로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채권최고액 8억5천만원으로 공동담보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채권최고액 8억5천만원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172,524,631원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의 감정가액이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를 보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이나 상속세 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이 적정한지가 문제되는 바, 채권최고액 안분계산의 기준인 공동(근)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고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432,013,772원과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87,685,902원을 산출하고 채권최고액 8억5천만원을 위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72,524,631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