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하함
[요지]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하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60일)내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이의신청을 보면 청구인은 고지서가 88.12.21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87.12.28이므로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기산일은 87.12.28부터라고 주장하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8서502, 88.7.21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89.2.24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신청기간을 5일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