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기 공유자 수배 소요비용 등은 필요경비 아님
[요지] 사기 공유자 수배 소요비용 등은 필요경비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2,052평방미터와 건물 474.81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소재 공장용지 3,307평방미터와 건물 835.57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5인과 함께 1983.3.18 경락받아 1983.7.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6분의1)를 마친후 1983.9.17 쟁점1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2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가액을 46,500,000원(총양도가액 279,000,000원의 6분의1), 취득가액을 34,162,633원(총취득가액 204,975,800원의 6분의1)으로 결정하여 1989.5.15 양도소득세 5,967,580원 및 동방위세 1,193,5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79,000,000원중에는 기계장치 대금 9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은 184,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85,000,000원(잔금포기 금액 50,000,000원, 가등기말소청구소송비 15,000,000원, 청구외 OOO 지명수배비용 20,000,000원)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이하 “청구2”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등이 쟁점1부동산을 1983.5.21 계약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계약서 및 서울고등법원판결(84나906, 가등기말소청구소송 1985.2.1 선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83.7.25 청구외 OOO에게 18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위 고등법원판결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을 279,000,000원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국 85,000,000원의 비용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비용지출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발생된 손실로 자산양도에 따른 직접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