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공유자 1인의 사기로 인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32 선고일 1989-11-29

[요지] 사기 공유자 수배 소요비용 등은 필요경비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O 소재 공장용지 2,052평방미터와 건물 474.81평방미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소재 공장용지 3,307평방미터와 건물 835.57평방미터(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5인과 함께 1983.3.18 경락받아 1983.7.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6분의1)를 마친후 1983.9.17 쟁점1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2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가액을 46,500,000원(총양도가액 279,000,000원의 6분의1), 취득가액을 34,162,633원(총취득가액 204,975,800원의 6분의1)으로 결정하여 1989.5.15 양도소득세 5,967,580원 및 동방위세 1,193,51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79,000,000원중에는 기계장치 대금 9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은 184,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85,000,000원(잔금포기 금액 50,000,000원, 가등기말소청구소송비 15,000,000원, 청구외 OOO 지명수배비용 20,000,000원)상당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이하 “청구2”이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등이 쟁점1부동산을 1983.5.21 계약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계약서 및 서울고등법원판결(84나906, 가등기말소청구소송 1985.2.1 선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83.7.25 청구외 OOO에게 18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위 고등법원판결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을 279,000,000원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국 85,000,000원의 비용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비용지출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발생된 손실로 자산양도에 따른 직접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 279,000,000원에 기계장치대금 9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는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발생된 비용 85,000,000원을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 279,000,000원에 기계장치대금 9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자의 확인서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4나906, 1985.2.1)을 보면 대지, 건물만을 279,000,000원에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을 279,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6분의1)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나”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85,000,000원의 내역을 보면, 그중 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등 6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나머지 공유자5인과 매수자를 속여 쟁점부동산에 제3자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동 OOO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이 가등기권자에게 변상할 금액중 일부를 나머지 공유자5인이 마련해 주기 위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50,000,000원의 수령을 포기한 것이고, 15,000,000원은 매수자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비를 변상한 것이며,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소재 불명 됨에 따라 청구외 OOO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하는데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비용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