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27 선고일 1989-12-04

[요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업, 건설업, 서어비스업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외268필지 소재 토지 354,234평 건물 1,362평의 OO골프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87.1.1-87.12.31 사업년도 수입금이 1,630,629,031원으로서 총수입금액 54,800,523,458원의 2.97%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여 차입금 지급이자중 쟁점부동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806,346,838원 및 유지관리비 139,217,510원 합계 945,564,3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89.3.31 법인세 410,053,150원 및 동방위세 93,610,8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5.24 심사청구를 거쳐 89.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67년부터 정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OO골프장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OO골프장의 경우는 첫째,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을 보면, 63.12.23 골프장 운영을 정관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67.10.5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년이상을 적법하게 경영하여 왔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둘째,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보면 쟁점부동산가액 5,917,641,735원에 대한 87사업년도 골프장 수입금액 1,630,629,031원의 비율은 28%에 이르고 있어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셋째,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를 보더라도 쟁점골프장운영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넷째, 또한 쟁점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 점 등, 골프장의 역사, 수입금액, 정관 목적사업 및 청구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업·건설업·서어비스업 등을 겸영하는 겸업법인으로서 87.1.1-87.12.31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중 골프장수입금액이 약2.97%에 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업·건설업·서어비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운영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불과 3%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골프장 운영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관련 유지비(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를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위 제3항에 규정하는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업, 임산·과수·원예 및 목축업, 가옥의 건축 및 택지조성업, 토지개발, 재산의 위탁정리 및 관리업, 운동경기장의 건설 및 운영, 관광오락시설업, 국내외수출입업,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63.12.23 설립한 사실, 67.6.1 쟁점 골프장용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여 67.10.5부터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온 사실,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9.9.11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은 85년까지 정관목적의 사업을 확장하여 온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87사업년도 결산보고서, 토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총수입금액 54,800,523,458원중 골프장사업수입금액은 1,630,629,031원으로서 2.97%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사업은 주업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동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운영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3,558,283,703원중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806,346,83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139,217,5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부터 골프장사업을 운영하며 보유하여 온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는 전시한 바와같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7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수입금액이 전체수입금액의 2.97%에 불과하여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운영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806,346,838원 및 동자산의 유지관리비인 재산세 139,217,510원 합계 945,564,3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