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이 협의이혼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위자료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이 협의이혼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0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중 OOO은 남편인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이혼위자료조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126.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12.93평방미터를 받고 84.10.20에,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740.3평방미터를 받아 84.12.27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위 전 남편사망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문제로 86.9.17 다시 위 OOO과 재혼신고하였으며 86.9.25 위 남편 OOO이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준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하였으나 양도인(OOO)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국세기본법 제24조) 8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90,080원 및 동방위세 20,778,0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9.4.14 이의신청과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9.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본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위자료조로 청구인중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이 협의이혼각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동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해준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동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혼위자료조로 동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하여 등기의 여부나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면 이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중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동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OOO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바,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 해준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83서265, 83.4.16 및 대법원 88누1083, 89.6.27 동지). 그렇다면 이혼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고 그외 과세요건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