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19 선고일 1989-11-25

[요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며 양도당시에도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4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78.1.30. 취득, 88.9.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5.17.자로 양도소득세 6,874,190원 및 동 방위세 1,374,8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소유기간동안 쟁점토지에 감나무 접목용인 고염나무 20여그루을 심어 그 사이로 들깨, 고추 및 잡곡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7.14.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소재하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486평방미터의 토지에 고염나무 2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그 사이로 현지출장(89.7.12) 며칠전에 모종한 참깨가 시들어진 상태로 있었지만 참깨 모종의 적기가 아닌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의 주장등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에는 커다란 고염나무 20여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무그늘아래에서 참깨등이나 채소류가 정상적으로 수확될 수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며 양도당시에도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및 청구인이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은 78.1.30. 쟁점토지 취득이후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강서구 OO동, OO동 및 구로구 OOO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와는 원거리에 거주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농지의 경작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거주 청구외 OOO에게 밭갈이 대금과 비료대를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는 계약서 및 양계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외 OOO에게 계분을 판매하고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OOO이 교부한 위 영수증이 동일 필체인 것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89.7.12. 처분청 직원이 현지출장확인한바, 당시쟁점토지에는 조사당일 아침에 서둘러 파종한 것으로 보이는 참깨가 심어져 있었고(현장사진 제시) 쟁점토지 주변에는 조사 전일에 제초한 것으로 보이는 풀이 널려있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쟁점토지는 서울시에 소재,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지가상승을 기대하며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