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건지의 지가상승율이 253%나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비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104%로서 현저히 마달되어 신빙성이 없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물건지의 지가상승율이 253%나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비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104%로서 현저히 마달되어 신빙성이 없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OO 대지 39.43평방미터, 건물 59.1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4.11. 취득하여 88.6.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86,440원 및 동 방위세 238,640원을 89.5.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29.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4.11.자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1,000,000원에 취득하여 88.6.30.자로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5,996,121원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토록 하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수용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80.4.11.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21,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일자가 80.9.12.자로 상이하고 양도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거래가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후 거래금액을 기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용 계약서와 필체가 서로 동일하고 또한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금융증빙서류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기간동안 동 물건지의 지가상승율이 253%나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비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104%로서 현저히 마달되어 신빙성이 없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함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예정 및 확정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가 공히 중개인도 없이 작성되어 있고,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유사한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처분청에 확정신고시 첨부된 위 확인서상에는 거래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당심에 제시한 동일한 확인서상에는 거래금액란에 2천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동일한 확인서상 그 거래금액이 상이하게 되어있는 바,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양도시 토지지가가 취득시보다 253% 상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 주장 지가상승율은 104%에 불과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