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갑법인에게 83.6.24.자 납품한 섬유제품 37,662,942원의 매출처가 "을"법인 인지 "병"법인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16 선고일 1989-12-04

[요지] 수출품임가공계약의 체결 후 납품된 제품의 실제매출 확인 경우 동 매출누락분 익금산입하여 거래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 소재, 이하 “을법인”이라 한다)의 전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서울시 중구 OO동 OOO 소재 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의 세무조사시 갑법인이 매입한 83.6.24.자 섬유제품 37,662,942원의 유통과정을 조사한 바,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인 을법인 장부상 동 제품이 매출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 37,662,942원을 을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89.4.1.자로 종합소득세 13,459,890원 및 동 방위세 2,691,9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5.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대상 거래발생당시인 83.6.24. 현재 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을법인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청구외 갑법인의 세무조사시 갑법인이 83.6.24.자로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Local L/C 에 대한 거래의 섬유제품 37,662,942원이 청구외 을법인의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고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처분청이 을법인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섬유제품은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고 OO은행 OOO지점의 Local L/C 개설 및 Nego 대금 결제확인서에서와 같이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이하 “병법인”이라 한다)가 갑법인에 해당 Local L/C를 개설받아 이를 납품한 후 대금결제를 완료한 것이므로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조사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징취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이 건 ORIGINAL L/C는 청구외 OOO INT'L Co.가 개설하여 이를 갑법인에게 양도한 신용장 번호 OOO OOOOOO OO(여성브라우스 1,800타스 $51,804)의 수출건으로서 갑법인은 을법인과 이 건에 대하여 수출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수출신고서 및 수출대행계약서 그리고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갑법인에 비치 기장한 원시기록인 Nego대장에 의하면, 수혜자를 을법인으로 하여 83.6.24.자로 Local L/C를 개설하여 37,662,942원의 수출금융을 사용하게 한 사실과 동 건에 대하여 83.9.15.자 $41,509, 82.10.28.자 $9,389가 각각 Nego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리고 을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회장인 청구외 OOO이 전시 수출금융액에 대하여 을법인이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를 83.10.24.자로 갑법인에 제출한 사실과 갑법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을법인이 거래상대자 임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을법인이 실제 매출하였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Local L/C 개설확인서에 의하면, 수혜자가 병법인으로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이 이에 대하여 사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수혜자 확인이 불가함을 통보(여의 제17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확인서(여의 제08-31호)는 착오 발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법인에게 83.6.24.자 납품한 섬유제품 37,662,942원의 매출처가 을법인인지 병법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갑법인이 83.6.24.자 매입한 섬유제품 37,662,942원의 매출처가 을법인이 아니고 병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89.5.16.자 Local L/C개설 확인서와 OO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대금결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이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위 Local L/C개설 확인서 공문을 조회한 바, 89.5.16.자로 발급한 위 확인서상 수출금융 수혜자가 병법인으로되어 있는 것은 착오발급된 것이며, 이 건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수출금융수혜자 확인이 불가하다고 89.6.16.자 공문(여의 제17호)으로 회신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당초 을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갑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L/C 번호 OOO OOOOOO OO 숙녀용 브라우스 1,510타스를 14,594,925원에 수출품 임가공 계약을 83.6.23. 체결하고 동 임가공 계약 체결시 갑법인은 원자재만을 공급하고 부자재 및 수공임과 은행금융비용등은 을법인이 부담하여 83.9.15. 임가공전량을 갑법인에게 인도한다는 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갑법인을 수출대행자로 하고 을법인을 위탁자로 하여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83.9.22.자 은행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상에는 숙녀용 브라우스 $9,389(7,436,088원)를 수출한 실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갑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서울지방검찰청에 84.4.17.자 고발한 고발장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갑법인 대표이사 OOO 명의의 Local L/C물품수령증명서(숙녀용 브라우스 1,048타스, 신용장번호 OOOOOOOOOOOOOO, 인도기일 83.9.15. 금액 $23,306)를 83.7.15.자로 수령한 것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갑법인이 매입한 83.6.24.자 섬유제품의 매출처를 을법인으로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