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OOOO OOOOO (OOOOOOOO) Limited)은 영국 OOOOOOO OOOOO, Stockton on Tess, Cleveland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으로서 84.3.7과 85.6.5자로 OO OO 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약칭한다)와 체결한 OO 제1기 및 제2기 제선설비 공장 건설계약에 따라 위 공장의 건설을 위한 산업용 기자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여 OO에 인도하고 동 건설 공사에 따른 기술이전료 및 도면료등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당해 기자재 납품 및 용역 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89.4.1자로 청구법인의 84.4.1-85.3.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70,780,950원 및 동방위세 8,489,460원과 85.4.1-86.3.3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17,274,460원 및 동방위세 28,913,700원을 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이 OO과 체결한 OO 제1기 제선설비 공사에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OO에 국외자재 공급 및 기술용역등 일체를 제공하였으나 OO 제2기 공사에는 국외자재 공급과 이에 따른 기술이전 및 도면작성 용역만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case Ⅱ 자재 공급 및 이에 따른 기술감독 용역은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인 OOOO OOOOOOOOOOO (OOOOO) Limited (이하 “OOO OOO”라 약칭한다)에서 제공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동 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귀속 소득을 청구법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 나. 청구법인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OO에 직접 판매한 FOB 자재 공급분은 당해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 소재지인 영국에서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모든 권리 의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해 국외자재 공급분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총 357,317,995원(84사업년도 69,291,121원, 85사업년도 288,026,874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이고,
- 다. 청구법인은 OO 제1기 수정계약서에 따라 OO 직원에게 해외 연수를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영화 700,000파운드를 수령하였는바, 당해 해외연수 용역은 국외인 영국 소재 제철소에서 제공되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해외연수 용역대가중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10,460,892원(84사업년도 1,724,736원 85사업년도 8,736,156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 라. 청구법인은 OO 제1기 및 제2기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공사에 따른 도면 작성 용역과 기술 이전 용역대가를 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당해 용역은 영국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기술진 및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회사에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OO 제2기 공사부터는 OO도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당해 도면 작성 용역 및 기술이전 용역대가중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 99,637,125원(84사업년도 34,103,782원, 85사업년도 65,533,343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OO과 체결한 계약서 상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OOO 한국지점이 구분되어 각각 작성되었지만 계약 협상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M.R. OOOOOOO이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과 공사 수행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 동 공사를 완성하여 하나의 거래 단위로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계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OOO 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 나. 청구법인이 당해 자재를 FOB 조건으로 영국에서 OO에 인도하였더라도 당해 자재는 OO 제1 제2 제선 설비 플랜트 공사를 완성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어 하자보증 및 성능 보장을 전제로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단위로 인도된 것이므로 당해 자재 공급분중 국내사업장 귀속분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고,
- 다. 당해 해외 연수용역이 비록 국외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기술훈련을 통한 숙련과 관련정보 습득이 동 공사수행 및 완성된 플랜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 공급대가중 국내사업장 귀속분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본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 라. 토목 공사에 따른 도면 작성 용역과 기술이전 용역 또한 국내에서 동 플랜트 건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OO 제2기 공사와 관련하여 OO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데 대하여는 이 건 법인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바 있으므로 당해 용역대가중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청구법인과 OOO OOO 한국지점이 각각 별개의 법인인지,
- 나. 청구법인이 FOB 조건으로 OO에 공급한 기자재의 판매에 따른 소득 357,317,995원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에 해당되는지,
- 다.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직원의 해외 연수 알선 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중 10,460,892원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 해당되는지,
- 라. 청구법인이 OO로부터 토목공사에 따른 도면작성 용역과 기술이전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중 99,637,125원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법인과 OOO OOO 한국지점을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는 근거로 OO과 OO 제2기 제선 설비 공사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계약했다는 사실과 OOO OOO 한국지점이 85.9.30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리하였고, 동 계약서상의 서명란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M.R. OOOOOOO이 청구법인과 OOO OOO 모두를 대표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OOO OOO 한국지점의 운영자금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송금 지원된 사실이나 OOO OOO가 받은 공사대가가 청구법인의 구좌로 입금된 사실 및 OOO OOO 한국지점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인공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OOO OOO 한국지점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당해 계약 내용이 구분되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OOO 한국지점이 각각 별개의 법인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OO과의 계약에 의하여 OO 제1기 및 제2기 제선 설비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88.2.15자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도 OOO 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88.8.1자 심판청구(88서 886)제기시에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히려 당해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인 상호 표시란에 “OOO OOOOO OOO 한국지점(OOO OO OOO 리미티드 국내 사업장)”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 OOO OOO 한국지점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OOO가 각각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작성 내용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처분청의 사실조사 내용을 뒤엎을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OOO OOO 한국지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이 FOB 조건으로 OO에 공급한 기자재의 판매에 따른 소득 357,317,995원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당해 귀속 소득을 산술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과 OO 제1기 및 제2기 제선 설비 공사 계약에 따라 공급한 내용은 공장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국내외 기자재의 제작 및 인도, 현지공사, 공장의 가동 및 성능보장의 감독, 공장의 건설,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반도면, 문서의 교범 및 제공, Know-how의 이전 및 OO의 기술자 연수등으로 되어 있어 당해 계약이 계약대상인 플랜트를 완성된 단위로 OO에 인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재화 및 용역 공급 활동이 플랜트 건설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장이 88년 11월 고시한 “플랜트 건설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과세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중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에 공급한 것은 전체로서의 완성된 플랜트로서 당해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하자 보증 및 성능보장을 전제로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플랜트 시설을 OO에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해 기자재가 FOB 조건에 의하여 영국에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기자재 자체의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플랜트의 인도 시점에 이르러서 OO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FOB 등 L/C조건으로 국제적인 무역거래 규칙상의 규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운송료·보험료의 부담조건등 가격계산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판매등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 귀속을 위한 소득 원천을 가리는데 있어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과의 계약에 따라 당해 기자재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는 위 계산방식에 따라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직원의 해외 연수 알선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중 10,460,892원이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준비, 알선용역은 국외인 영국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OO에 공급한 것은 하나의 완성된 플랜트 시설이고 OO 직원이 당해 해외연수를 통하여 얻은 기술상의 숙련과 관련 정보가 동 공사 수행 및 완성된 플랜트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해외연수를 위한 준비 알선 용역은 그 성격상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용역 대가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위 계산방식에 따라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구 473. 89.6.19자 동지)
- 라. 청구법인이 OO로부터 토목공사에 따른 도면 작성 용역과 기술 이전 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중 99,637,125원이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해 도면 작성 용역이나 기술이전 용역 또한 국외인 영국에서 제공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해 용역 역시 동 플랜트 설비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당해 공사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사업장 귀속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O 제2기 공사와 관련하여 OO이 당해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OO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국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판단에 영향을 줄수는 없는 것이며, 이 건 처분시 위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용역대가중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