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주장 비용 8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11 선고일 1989-11-29

[요지] 쟁점 재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외 5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므로서 발생된 손실로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외 5인이 83.3.18 수원 지방법원으로부터 경기도 시흥군 OO면 OOOOO 및 OOOOOOOO 공장용지 및 동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이중 같은곳 OOOOOOO 재산은 청구외 OOO에게, 같은곳 OOOOOOOO 재산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83.9.17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재산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은 34,162,633원(204,975,800÷6)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OOO 및 OOO의 확인서 및 쟁점재산의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 판결문(서울 고등법원 84나 906)에 의거 확인된 가액이 279,000,000원(같은곳 OOOOOOO 재산은 180,000,000원 같은곳 OOOOOOOO 재산은 95,000,000원)이다 하여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 46,500,000원(279,000,000÷6)으로 하여 89.5.1자로 양도소득세 5,967,580원 및 동방위세 1,193,51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8.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재산과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277,200,000원에 청구인등 6인이 경락받아 기계장치는 83.5.21자로 95,000,000원, 쟁점 재산은 83.6.16자로 184,000,000원 합계금액 279,000,000원에 매도하였는 바, 쟁점 재산 명도소송과 관련, 위 6인중 청구외 OOO의 사기로 결국 위 양도가액 279,000,000원중 50,000,000원을 잔금 포기하고 위 OOO의 전국 지명수배 비용 20,000,000원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비용 15,000,000원등 합계금액 85,000,000원이 소요되어 결국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등이 경락받은 쟁점 부동산중 같은곳 OOOOOOOO 재산은 83.5.21자 계약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계약서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84나 906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 85.2.1 선고)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같은곳 OOOOOOO 재산은 83.7.25 청구외 OOO에게 184,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전시 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 재산 양도가액은 279,000,000원이고 또하나,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국 85,000,000원의 비용 지출이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사, 위 비용지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청구인등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함으로서 발생된 손실(가등기 말소에 따른 비용, OOO 수배 비용)과 대위 변제(가등기 세무)채무는 우일 위 OOO에 대한 당사자간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될 것이나, 자산 양도에 따른 직접비용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재산의 양도가액을 279,000,000원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와,
  • 나. 청구주장 비용 8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재산의 양도가액은 18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양도했는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쟁점 재산의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 판결문(서울고등법원 84나 906)에 의하면 같은곳 OOOOOOO 재산은 청구외 OOO에게 184,000,000원, 같은곳 OOOOOOOO 재산은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 합계금액 27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재산의 양도가액이 184,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를 심리한다. 청구인은 쟁점 재산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 재산의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전세를 놓아 청구인등 6인이 위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위 6인중 청구외 OOO의 사기로 결국 양도가액에서 50,000,000원의 잔금을 포기하였고, 위 OOO의 전국 지명 수배비용 20,000,000원, 쟁점 재산의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비용 15,000,000원등 합계금액 85,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 재산중 같은곳 OOOOOOO 재산은 매매가액 184,000,000원중 154,000,000원을 87.7.13까지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고, 같은곳 OOOOOOOO 재산은 매매가액 95,000,000원중 75,000,000원을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여 각각 잔금이 3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금액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잔금 미수 사유는 동건물 점유자를 퇴거시키지 못한 사유인 바, 쟁점 재산이 각각 83.9.17자로 각각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포기했음을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OOO의 전국 수배 비용(20,000,000원)과 쟁점 재산의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비용(15,000,000원)은 쟁점 재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외 5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사기를 당하므로서 발생된 손실로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