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님
[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8서1496 / 국심1988서1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OO시장내에 근린생활시설 2,517.66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87.5.25-94.12.24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89.3.16 청구인들에게 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285,2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첫째,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시점에서는 이의 무상사용권이 허가되지도 않았고, 또한 무상사용권은 위 기부채납과는 독립된 별개행위로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소비22601-403호, 87.5.18)는 쟁점건물을 기부한 날(87.4.20)이후에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자기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87.4.20 서울시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87.5.25부터 94.12.24까지 무상으로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것이고, 87.5.18자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에서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87.4.14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87.4.20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의뢰하고, 87.5.14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건물의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87.5.19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건물을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87.5.27 청구인들에게 87.5.25-94.12.24 기간중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6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각 쟁점별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은 앞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사장이 86.9.25 작성한 “써비스시설수탁공사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무상사용기간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에 따라 결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은 경제적실적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앞에서 열거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해당되지 아나한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부채납을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무부소비 22601-403, 87.5.18 국심 88서1496, 89.2.28외 다수 선결정례 동지) 둘째,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였다고 본 재무부예규(소비22601-403호)가 87.5.18에 생산된 것인데 비하여 쟁점건물을 기부한 날은 87.4.20이므로 처분청이 88.10.4자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시사하는 언동등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는 바(대법원 85누1009, 86.6.10외 다수 동지),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열거한 재무부예규 이전에도 이미 81.10.22 국세청장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라고 해석(부가 1265-2760호, 81.10.22)한 바 있어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동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이 건 과세이전에도 청구인들 이외의 사업자가 이와같은 사례에 대하여 1978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사이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앞에서 열거한 재무부예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의 새로운 해석이라 볼 수 없겠고, 따라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납세자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1496, 89.2.28외 다수 결정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