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중 토지분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받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703 선고일 1989-12-29

[요지] 주택 중 토지분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시타주택 소유사실 없는 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1060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5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대지 72.7평방미터, 건물 23.14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65.11.8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86.11.28에 설립된 “OO지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토지분을 출자하고 대신 87.1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O (4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정받은 후 그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2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3.17 양도소득세 13,500,000원 및 동방위세 2,7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8 심사청구를 거쳐 8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65.11.18 취득한 이래 쟁점주택에서 20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86년도에 OO동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87.11월 청구인도 재개발조합원으로서 48평형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가사형편으로 입주하기를 포기하고 87.12.11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2.11. 46,200,000원에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이 소재한 OO동 일원의 주민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87.5.27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아파트분양가액을 협의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4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로 아파트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이에따라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재개발지역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상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지 곧 철거될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중 토지분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받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65.11.18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토지분을 86.11.28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87.11.29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그 입주권을 88.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27,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받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는 단순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양도가 아니라 종전토지로 부터 환지받은 것을 양도한 것이며,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신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것은 결국 전시한 바와같이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환지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종전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심88서1060호, 88.12.14 같은뜻임)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곧 종전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종전토지상인 쟁점주택에서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시까지 1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등기부등본상으로는 87.12.11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음)한 후 87.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현주소지)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한편, 쟁점아파트입주권은 88.2.6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을 종전주택의 양도일로 보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88.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되기전의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87.12.11 현재에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후 87.12.14 현주소지 주택을 취득하여 89.12.26 현재까지 동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임을 확인하고 있음)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전시한 현주소지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를 단순히 새로운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