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도금 일부를 매도자가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의 적부
[요지] 중도금 일부를 매도자가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아파트당첨권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의 적부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4,770,000원과 동방위세 1,20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11.27 분양취득한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OOO(27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을 88.5.3 양도하고 88.5.12 동 양도차익을 5,501,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89.4.17 처분청이 동양도차익을 15,101,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4,770,000원 및 동방위세 1,204,240원으로 추가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6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3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 부터 받은 잔금 15,900,000원의 자금으로 동일자에 2,3차 중도금으로 9,600,000원을 청구인 자신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금추적결과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2,3차 중도금을 계약조건과는 달리 OOO 명의의 수표로 납부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9,600,000원을 청구인의 실질적인 프레미엄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 5,501,000원과 합산하여 15,101,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추가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첨권에 관한 매도계약서에 의하면 4차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불입하고 매매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단서조건에 의하여 청구인(매도인)은 계약금 및 1차,2차,3차 중도금을 불입하고, 4차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자인 OOO가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분양대금의 수납기관인 OO은행 OO동 지점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차 중도금과 3차 중도금의 불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매수자 OOO가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매수자가 부담하여 실질적인 프레미엄이므로 동 중도금의 불입액 9,6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차익 5,501,000원과 합산한 15,101,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15,101,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88.3.16 자에 작성된 이 건 당첨권 매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37,340,000원이고 동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하면 아파트 2·3차 중도금까지는 청구인(매도인)이 불입하고 4차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실상의 양도가액은 약정상의 양도가액 37,340,000원에서 4차 중도금(4,800,000원) 및 잔금(6,639,000원)을 제외한 25,901,000원임을 알 수 있고, 이 금액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첨받은 아파트공급계약서상의 계약금(6,000,000원) 및 1-3차 중도금(각각 4,800,000원)의 합계액 20,400,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5,501,00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2·3차 중도금 불입내용을 조사해본 바 동계약서 단서조항과 달리 매수인의 금원으로 불입되었기에 처분청은 상기 5,501,000원과 동 2·3차 중도금 불입액(9,600,000원)을 합한 15,101,000원을 청구인의 실질적인 양도차익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자(88.5.3)에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잔금15,901,000원중 10,000,000원(OO은행 발행 수표)으로 그동안 연체된 2·3차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매수인 명의의 수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바, 2·3차 중도금 납입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란을 보면 2·3차 중도금을 납부한 동일자에 명의변경이 되어 있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권리의무의 승계에는 시행자 및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중도금 연체가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연체된 2·3차 중도금을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잔금으로 납부하고 매수인과 함께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하였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며, 당시 시행중인 국세청고시에 동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도 5,500,000원임을 미루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2.3차 중도금으로 납부한 수표가 단순히 매수인이 발행한 수표임을 들어 이를 프레미엄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