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상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88 선고일 1989-11-06

[요지]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그 소유주식이 해당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차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상사의 88.1-1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5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2,500주와 청구인의 동생 OOO의 소유주식 2,600주를 합한 주식이 5,100주로서 위 법인 발행주식 10,000주의 100분의 51이상이 되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89.6.12.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액 2,544,632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상사의 법인설립당시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생 OOO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상사의 주식 2,500주(액면가액 5,000원)를 8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상사가 89.3.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제출되어 있고 본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되고 있으며 그 대금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막연히 양도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으로 청구인을 동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인 OOO이 소유한 주식수는 88.12.31. 및 89.3.31. 현재 5,100주로서(총발행주식수 10,000주) 이는 전시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상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소유주식 2,500주를 8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상사가 당초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그 소유주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것과는 달리 그 소유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양도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제출이 전혀 없어 심사청구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자기가 주식회사 OOOOO상사의 실제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를 출자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함께 그 소유주식이 위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차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