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는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87.12월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축자금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부는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87.12월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축자금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8.1.3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지상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축자금중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3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89.4.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73,051,000원 및 동 방위세 13,2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신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바 없고 은행차입금 180,000,000원, 임대보증금 125,600,000원, 부동산임대 및 배당소득으로 충당하였는데도 위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중 청구인 부담액 303,600,000원은 은행차입금 180,000,000원, 임대보증금 125,600,000원 및 부동산임대 및 배당소득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은행차입금 180,000,000원중 88.1.13.자 OO은행 OOO가 지점의 대출금 90,000,000원은 건축업자인 주식회사 OO산업에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의 부 OOO의 구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이 지급할 건축비중 90,000,000원은 부 OOO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도 위 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은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의 일부로 40,000,000원을 87.12월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축자금중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물신축자금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의 지상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계약서상 공사대금: 607,200,000원)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청구인의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사실은 없고, 은행차입금과 임대보증금등으로 전액 충당하였는데도 자금일부인 13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4.30.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건물신축당시는 17세(70.1.16.생)의 어린나이였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신축자금의 일부로 4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제시한 은행차입금 9천만원은 건물신축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동 상당금액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위 확인서상의 내용을 번복할만한 자력으로 충당하였다는 별도의 입증자료 제시를 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확인서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13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