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임야를 압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77 선고일 1989-11-22

[요지]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세통지하고 압류처분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었다면잔여체납액에 대한 다른 재산의 압류처분을 통지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에 소재하던 OO토건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83년도 귀속분 체납액 25,028,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89.4.10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OO리 O OOO 소재 청구인의 임야 353,851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17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운영하던 “체납법인”이 부도후 운영난에 처하자 처분청이 체납액 25,028,990원에 대한 채권확보조치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임야를 압류하였으나 처분청은 선행처분인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행한 압류처분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고, 주주도 아니며 체납자도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전시한 거주지에서 농업을 하는 농부로 단지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의 설립시 편의상 주주로 등재한 사실만(실제 출자나 주주권의 행사사실이 없음)을 가지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8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80,000주이고 청구인이 36,500주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리 OOO외 3필지인 청구인 소유대지 및 답 3,204평방미터를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충당하고도 잔여체납액이 있어 89.4.10 2차로 쟁점임야를 압류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시 처분청의 84.4.20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과 84.4.23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압류처분이 선행처분인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으로 보나 경험칙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형제지간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소유주식비율이 96.8%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주금납입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실상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제시없어 이부분 청구주장 마찬가지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