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58 선고일 1989-11-27

[요지] 청구인이 뚜렷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을 모아 보면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89.11.27 청구인에게 한 89수시분 양도소득 세 2,533,210원, 동방위세 253,3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 양천구 OO동 O OOOOO 임야 964평방미터(약 210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0.11.16 취득하여 88.12.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8년이상 소유되었으나, 공부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임야이며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9 심사청구를 거쳐 89.8.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0.11.16 취득하여 88.12.27 양도할때까지 18년간 소유하고 8년이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지가 아니며, 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청구인의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밭(田)으로서 실지로 채소등을 경작한 토지임에도 처분청은 전혀 현지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 8년이상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데 대하여 인우보증서, 농약 및 종자 공급거래 확인서, 실제 경작인인 청구외 OOO(청구인 부인)의 자술서등에 의해 실제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지목상으로 임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70.11.16 취득하여 88.12.27 양도할때까지 채소를 가꾼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고 영농을 위한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자경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양도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쟁점 토지가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 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상 쟁점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70년도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실제상 밭으로서 경작하는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이 현지조사한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소재 OO OO 터미널 뒤편 산밑의 약 10미터정도 높이의 축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깨를 경작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고, 주변 인접 토지상에도 배추와 무우등의 채소가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 토지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비록 쟁점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 전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보면,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인근지역 주민인 청구외 OOO의 자경사실 확인서, 농약 및 종자의 공급거래를 확인한 청구외 OO 원예사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이 건 쟁점 토지의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무우, 배추등의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인근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이 뚜렷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을 모아 보면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