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기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다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기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 (OOO, OOO, OOO, OOO)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인 바, 처분청에서 위 법인의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114,730,540원 (88년1기 7,370,860원, 88년 2예 1,964,960원, 88년 2기 105,394,72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89.4.21 자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8.1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125,000주 (1주당액면가액 10,000원, 100%)를 87.2.5 양수하여 청구외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사채 등 제반 문제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워낙 채무액이 많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 OOO은 그 직을 사임하였고 청구인 등이 소유한 주식 중 100,000주 (OOO 소유분 25,000주 제외)를 88.5.6 OOO 등 4인에게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88.6.10자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87.2.5에 취득하였다가 88.5.6에 매각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계약상 800,000,000원에 사들인 주식을 약 1년후인 88.5.6에 불과 9,000,000원으로 매각함으로써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등이 88.5.6자로 위의 주식을 매각됐다는 것은 믿을 수가(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말 까지도 계속 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등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 114,730,540원에 대하여 89.4.4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첫째, 매입대금이 800,000,000원이라고 하지만 그 대금의 지급은 2년거치 3년상환의 것이었고 (구두 약속) 그것도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실사를 하고 나서 대금을 확정짓겠다는 조건이었으며, 따라서 계약에 제하여 실제 지급했던 금원은 불과 50,000,000원 (그것도 약속어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 매입 및 매각가액을 800,000,000원대 9,000,000원으로 대비하는 것은 부당하고 50,000,000원대 9,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이 1,2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86.4.6자로 부도를 내고 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구속되기에 이른 때부터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88년에 이르러서는 가히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 바, 88.5.6의 시점에서 위 주식이 9,000,000원으로 거래된 것도 어느 의미에선 대견스러웁게 생각될 정도의 것이었으며, 셋째, 88년에 이르러 청구외 법인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자본금 미달로 88.7.25자로 취소된 사실, 그리고, 88.10.8자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직권말소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87.2.5 취득하여 88.5.6 동 주식의 80% 상당 주식을 불과 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이전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중 OOO는 청구외 법인의 총 주식 125,000주 중에서 25,000주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지 51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들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으므로 청구인 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7.5.1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때 청구인 OOO 50,000주(500,000,000원 40%) 청구인의 처 OOO 25,000주(250,000,000원 20%), 청구인의 형 OOO 25,000주(250,000,000원 20%), 청구인의 제 OOO 25,000주(250,000,000원, 20%)를 취득하였으나 운영권 인수후 수습 불능으로 OOO은 88.5.6 OOO에게 6,250주를 437,5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43,750주는 OOO에게 3,062,5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자기소유 주식 25,000주를 OOO에게 2,500,000원에, OOO은 자기소유주식 25,000주를 OOO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액면가액 10억원의 1%에 미달되는 9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며, 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서로의 담합에 의거 작성된 사문서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 (20%)를 소유하고 있는 OOO는 청구외 법인의 87.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로 등재되어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OOO 본인 의사에 의거 주주확인용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상 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전주주로 부터 주식 양수시 제출한 각서에도 청구인을 직계가족으로 명기하여 계약을 이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인 88.6.30 현재 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