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88.12.28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46 선고일 1990-02-02

[요지]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88.12.28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동 기준일전 1개월(88.11.29-12.28)간에 공포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6,487원과 접수된 날 종가인 16,400원(88.12.26 납회일 종가)중 낮은 가액을 선택하면 1주당 16,400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6,638,030원 및 동방위세 4,843,270원의 처분은 증여의제재산인 주식회사 OO주식 3,070주의 1주당 평가가액을 16,4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4.20 및 88.4.2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 1신 주식 2,000주 및 1,070주를 1주당 13,250원 및 13,350원으로 한 40,784,500원에 매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수한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매수한 날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면서 신고가 없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5항에 의거 89.3.27을 과표결정 기준일로 하여 동 기준일전 1개월(89.2.28-89.3.27)간에 공포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8,559원을 이 건 주식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56,976,13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89.4.17 증여세 26,638,030원 및 동방위세 4,843,2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는 하등의 사전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OO증권 본점 직원의 도움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몰래 새겨 OO증권 OO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전시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두었다가 이 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증권 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시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사주를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한데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이 밝혀진 것을 알고 이를 전시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원래의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상호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고,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재산에 대해 신고가 없었다 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로 하여 이 건 과세하면서 89.3.27을 과표 결정기준일로 하여 이 건 주식 1주당 18,559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가 88.12.28 접수되었으므로 그 날을 과표 결정 기준일로 하여 이 건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16,400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인 OOO와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증권 OO지점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89.3.17 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친구간인 청구외 OOO와 의사 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역시 증여에 대한 의사 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만을 할 뿐이지 그에 대한 거증의 제시나 구체적인 정황의 설명등이 없으므로 전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한 것은 별개의 경제 행위여서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이 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 나. 이 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88.12.28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은 친지로서 이 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는 하등의 사전 협의나 의사소통 없이 OO증권 본점 직원의 도움으로 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몰래 새겨 OO 증권 OO 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전시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두었다가 이 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전시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사주(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자로서 현재 동사의 비상근 이사임)를 타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소유한데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이 밝혀진 것을 알고 이를 전시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서 원래의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데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몰랐던 사실이 추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고교동기생으로서 친지관계에 있다는 점, 청구외 OOO가 법인의 상무이사로서 사회적 신분과 법률관계에 상당히 숙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의 명의를 몰래 이용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점,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88.4.20 및 88.4.22 매수한 후 이를 위탁한 OO증권에서 전월말(88.4월말)을 기준으로 전월의 거래내역을 청구인 주소지에 통보하였다고 당심 의견조회에 대해 이를 회신하고 있는 사실에서 설령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이 건 주식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거래내역을 통보받았다면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결국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에게 과세등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전시인에게 이의 매도종용 내지는 이의제기등을 한 흔적이 있었어야 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전시 거래내역을 통보 받았다고 보여지는 동년 5월 중순 이후인 88.5.20 오히려 이 건 주식을 출고한 후 88.5.27 OOOOOO 주식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그 명의를 개서하고 88.12.27 전시인 명의로 또다시 명의개서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요청을 받고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에 협조하였다는 OO증권 직원인 청구외 OOO의 89.9.7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계좌 등록신청서상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 목도장을 각인하였다는 서울시 중구 소재 OO문화사 종업원인 청구외 OOO의 89.10.30 확인서등 제시증빙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사전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은후 이에 따른 업무 편의를 위해 위의 사람들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또 위의 사람들은 업무상 또는 영업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 건 자체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청구외 OOO의 임의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증여받고서도 신고가 없었다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89.3.27(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확정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보임)을 과표결정기준일로 하여 동 기준일전 1개월(89.2.28-89.3.27)간에 공포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8,559원을 이 건 주식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증권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가 88.12.28 접수되었으므로 그 날을 과표결정기준일로 하여 이 건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16,400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 건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하되, 당해 증여재산에 있어서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이나 탈세제보자등으로부터 접수된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또는 탈세제보자료등에 의하여 증여의제재산이 파악된 때에는 당해 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평가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바(재무부 재산 22601-743, 89.7.11 및 국심 89전 239, 89.5.9 동지),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88.12.28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동 기준일전 1개월(88.11.29-12.28)간에 공포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16,487원과 접수된 날 종가인 16,400원(88.12.26 납회일 종가)중 낮은 가액을 선택하면 1주당 16,400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