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이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임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이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5.1.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13,882,470원 및 동 방위세 2,776,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7평(시유지 3평 포함) 및 동 지상건물 13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8.11.23. 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OO동 제O구역 제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동 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고 33평형아파트 입주권 1채(이하 “쟁점아파트 입주권”이라 한다)를 분양(쟁점아파트 입주권 분양가액 37,918,000원, 쟁점주택 평가가액 28,621,068원, 추가부담금 9,296,932원)받아 88.7.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액은 40,000,000원, 취득가액은 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 89.5.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82,470원 및 동 방위세 2,776,4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8.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78.11.23. 취득한 쟁점주택은 OO동 제O구역 제O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에 위치, 청구인은 이를 동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33평형아파트 입주권 1채를 분양받아 88.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OOOO OO OOO를 86.9.30.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 입주권은 이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취득가액 7,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추가부담금 9,296,932원(쟁점아파트 입주금 분양가액 37,918,000원과 현물출자시 쟁점주택 평가액 28,621,068원과의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40,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취득가액을 아파트 분양가인 37,91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은 인정하나,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인 7,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하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직접 구입하여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취득가액을 아파트 분양가로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청구인이 78.11.23. 쟁점주택을 구입 취득함으로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주비조로 5,000,000원, 청구인 소유 대지에 대한 보상금 28,621,068원을 받은 후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취득원가는 쟁점주택구입자금인 7,000,000원이 모두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동 7,000,000원 모두 입주권 양도의 원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점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분양가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분양 예정가액은 입주권 양도의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양도·양수 계약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양도가액은 40,000,000원, 취득가액은 7,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8.11.23. 취득하여 이를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 1채를 분양받아 88.7.27. 이를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환지 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토지와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쟁점주택은 소유권이 동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쟁점아파트 입주권으로 환지취득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은 78.11.23-88.7.27.이고, 청구인은 86.9.3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 OOO(이하 “OO연립”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나 이로부터 2년이내인 88.7.27.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취득후 OO연립 이외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이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