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35 선고일 1989-11-16

[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이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반드시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89.6.16 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날로 부터 6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기간이 도과한 후인 89.8.22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한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