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동 편지를 번거롭게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점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의식하여 증거능력보강만을 위한 증빙을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동 편지를 번거롭게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점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의식하여 증거능력보강만을 위한 증빙을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 OOOOO OO대학 의과대학방사선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76평방미터 및 주택 148.0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6.21 자로 대지는 청구인의 부(父)OO명의로, 주택은 청구인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111백만원에 취득하여 그중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총취득가액중 주택가액 29,934,595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9.8.10 증여세 10,289,680원 및 동방위세 1,870,85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 통장에서 인출되었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귀국시를 대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중 저축분을 청구인의 부에게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미국근무처로 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1986.12.19 자 송금통지서와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인의 부에게 보낸 1987.3.6 자 영문편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11백만원이 모두 OO은행 OOO지점등의 청구인의 부 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1986.12.19 자 송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송금했다는 10만달러(85,737,110원)도 송금당시 청구인이 34세라는 점과 의과대학의 긴 교육과정 및 청구인의 생활비지출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부 OO에게 보낸 1987.3.6 자 영문편지의 경우 75세의 노령인 부친에게 영문으로 된 편지를 보낸 점과 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동 편지를 번거롭게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서 보낸 점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은 처음부터 증여세를 의식하여 증거능력보강만을 위한 증빙을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11백만원이 모두 OO은행 OOO지점등의 청구인의 부 구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둘째, 청구인이 주택취득자금으로 1986.12.19 송금했다는 10만달러(85,737,11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79년 부터 1986년까지 근무처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367,724.04달러라는 점과 송금 당시 청구인이 34세라는 점 및 청구인의 생활비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셋째, 1986.12.19 자 송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택매입의뢰편지의 발신일이 송금일로 부터 3개월정도 뒤인 1987.3.6 로 되어 있어 당초 송금목적이 주택매입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송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매입의뢰편지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까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신자가 75세의 고령인 청구인의 부인데 편지내용이 영문으로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주택매입의뢰의사표시는 전화 또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6.12.19 자 송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중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