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22 선고일 1989-11-18

[요지] 양도당시의 토지거래신고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3.26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OO소재 임야 10,6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7.11.24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3.16 양도소득세 58,742,650원 및 동방위세 11,755,0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인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개인인 OOO외2인에게 13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엑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26자로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87.11.24자로 138,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은 소재불명인 법인이고 쟁점 토지의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76,000,000원으로서 청구주장 거래가액과는 상이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위 76,000,000원과 청구주장 취득가액 127,000,000원과의 상이한 이유등 사실을 밝혀주지는 않고, 단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달리 반증(예컨대, 대금수령에 따른 금융자료, 거래상대방인 법인소재파악 및 기장내용)이 없는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양도당시의 토지거래신고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7.11.24 현재 시행되고 있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87.3.26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일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7.11.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동일자로 청구외 OOO외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8.5.31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7,000,000원, 양도가액을 1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628,360원 및 동방위세 925,67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신고한 등록세 과세표준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 내용과 다른 76,000,000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불분명한 가액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 가액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심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기업은 건축자재도산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89.11.10 현재까지도 관할세무서인 울산세무서에 법인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 또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법인으로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주식회사 OO기업의 대표이사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89년 4월에 작성된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당심에서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 조회한 바 거래상대방들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가액 또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전시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