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합계 잔액시산표상에 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합계 잔액시산표상에 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75.3.24.부터 공동으로 소유하여온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807.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20.부터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왔는 바, 처분청이 86년도 임대보증금 224,000,000원에 대한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간주임대료 22,4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청구인의 86년 귀속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9.3.16. 종합소득세 9,829,970원 및 동 방위세 2,005,7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85.12.15.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24,000,000원에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건물 492.8평방미터의 증축등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건축물증축허가증, 건축물관리대장, 예금잔액증명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음은 부당하고, 더욱이나 86년도 임대보증금 224,000,000원은 85년도 임대보증금 230,000,000원과 금액의 증감만 있었을뿐 동일한 보증금인 바, 처분청 스스로가 85년도 보증금 사용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86년도의 보증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간주임대료에 대한 추계소득을 청구인의 86귀속 부동산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소득 총수입금액계산) 제1항 및 제2항에는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전 또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운용 사항과 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18조 내지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 제29조 제1항 및 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보증금등의 운용내역이 분명한 경우의 예시,
1. 임대부동산의 신축(선수보증금의 사용포함) 및 자본적지출에 사용한 경우,
2.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3. 예금이나 증권등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5. 보증금의 운용내역의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보증금의 입금 또는 사업자 인출이후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224,000,000원(그중 청구인 지분 1/2)을 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하였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건물 492.8평방미터를 증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금액을 실제로 예금하였는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수령은 86.1.31. 일시불(224,000,000원)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상에는 86.1.6.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금잔고액 2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발행)과 86.1.20.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금잔고액 5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발행)은 보증금을 86.1.31. 수령받기전에 예금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86.12.3.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금잔고액 1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발행)은 임대보증금을 86.1.31. 수령받고 10개월후에 입금한 것으로 10개월동안의 자금의 운용내역이 없으므로 또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금액중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86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합계 잔액시산표상에 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224,000,000원의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수입을 부동산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85년 및 8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88.6.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인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임대에 따른 청구인의 85년 귀속 소득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청구인의 85귀속 부동산 소득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실지조사하여 85년도 임대보증금 212,000,000원의 사용내역이 예금 및 주식투자등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직권시정한 바 있고, 88.11. 다시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임대에 따른 청구인의 86귀속 소득으로 18,592,000원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관계기록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년도 임대보증금과 86년도 임대보증금은 금액의 증감만 있을뿐 같은 임대보증금임에도 처분청이 85년도분은 사용처가 분명히 소명되었다고 하여 간주임대료수입을 부동산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86년도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간주임대료수입을 부동산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동 임대료는 건물증축비용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그 운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용을 분명하게 밝힐때는 동 임대보증금은 다른 소득의 원천이 되고 관련 소득원천에서 해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은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보증금의 운용사항과 내역이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8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분명하게 밝혀지는지가 문제되므로 먼저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은 자인 청구외 OOO와 임대보증금을 6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84.6.30.로 하여 84.6.20.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보증금을 7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84.12.30.로 하여 84.12.20. 위 계약을 1차 갱신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을 23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85.6.30.로 하여 85.6.20. 위 계약을 2차 갱신하였고, 임대보증금을 224,000,000원, 잔금지급일을 86.1.31.로 하여 85.12.15. 위 계약을 3차 갱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86년도의 쟁점토지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으로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예금잔액이 86.1.6. 현재 20,000,000원, 86.2.10. 현재 20,000,000원, 86.12.3. 현재 10,000,000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예금한 예금잔액이 86.1.11. 현재 22,000,000원, 86.11.17. 현재 2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예금잔액의 86.1.20. 현재 50,000,000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예금한 예금잔액의 86.1.20 현재 60,000,000원, 합계 20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위 예금잔액의 입금일자를 보면, 쟁점토지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 - 잔금일인 84.6.20-84.6.30. 84.12.20-84.12.30, 85.5.20-85.6.30, 85.12.15-86.1.31. 동안에 입금된 것은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86.1.11. 입금된 10,000,000원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같은시 동작구 OOO동 OOOOO에 각각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등을 하면서 85년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이 78,500,000원에 달하는 청구인에게 있어서, 위의 예금잔액증명이 쟁점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예금잔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의 예금을 인출하여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383.40평방미터의 신축과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기존건물위에 492.80평방미터의 증축비용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예금액이 임대보증금의 예금인지가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위의 건물신축비등에 사용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할수도 없어, 처분청이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