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1619 선고일 1989-11-13

[요지] 대금 지급 사실도 없고 거래 약정서도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 법인한테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지급함이 없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신청하였고 건축물이 공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 소재 부OO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88.7.2자로 전 건축주 OO관광 주식회사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인수함에 따른 공급가액 4억 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위 88.7.2자 세금계산서는 인수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88.10.19자로 부가가치세 49,090,9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 OO관광 주식회사와 청구인들은 신축중인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면서 동 신축건물의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중 1인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관광 주식회사와 청구인들은 이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공급자인 OO관광 주식회사는 청구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서 동일거래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피하여야 하며,
  • 나. 청구인들이 OO 관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 당한바 있으므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며 설사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시기만 다를뿐 사실상 거래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법인 소유의 신축중인 건축물을 인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대금 지급 사실도 없고 거래 약정서도 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위 법인한테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지급함이 없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신청하였고 88.7.2자에 당해 건축물이 공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배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OO 관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88.7.2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관광 주식회사간의 신축중인 건축물의 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느냐의 공급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정한 규정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동조 제6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사업을 양도한 자는 동 사업의 양도가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공급받는자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있을뿐 공급받는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조 제6항을 들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 법규를 오해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면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화의 공급시기인 재화가 인도되는때 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때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동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되는 작성년월일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관광 주식회사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88.7.2자로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양수한 신축중의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87.11.30자로 전 건축주 OO관광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들 앞으로 변경된 사실과 쟁점 건축중인 건축물의 계약자를 당초의 건축주인 OO관광 주식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도록 청구인들, OO관광 주식회사 및 시공자인 OO토건 주식회사의 3자가 88.5.2자로 계약변경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점 및 청구인들이 88.5.18부터 88.6.30간의 기간중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1,010,557,493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들이 OO관광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쟁점 신축중인 건축물을 인도받거나 이용가능한 때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88.7.2 이진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시기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