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 OO 소재 대지 428.8O방미터와 2필지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88.12.19 양도한 데 따른 매각 대금중 590,000,000원이 청구인 구좌로 예금되었다가 청구인이 경락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당해 매각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89.4.1자로 89년 수시분 증여세 371,035,000원과 동 방위세 74,207,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8 심사청구를 거쳐 89.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61.4.5자로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OOO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 OOO과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 65,000,000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당시 OOO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당시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OOO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등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처는 O범한 가정주부였으므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처가 작성한 진술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서울시 종로구 O동 OOOO OO 소재 대지 428.8O방미터외 2필지 대지를 청구인의 처 OOO가 61.5.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위 대지의 지상에 건물 257.94O방미터를 신축하여 74.2.20자로 청구인 처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뿐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처에게 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신탁등기 사실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 세금을 등기 의무자인 청구인의 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나 위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 신청시에도 청구인 처 명의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양도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처 OOO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처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중 59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하여 OO 투자금융에 예금하고 청구인이 경락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 처 OOO 명의의 위 부동산 매각대금중 590,000,000원이 청구인 구좌(OO 투자금융)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당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당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 등기사실 없이 토지 및 건물 모두 청구인의 처가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법 제186조)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하고도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본심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거의 30년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처 OOO의 진술서(89.3.15)나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89.10)또한 사실과 달리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등기 내용을 번복할만한 뚜렷한 증거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당해 매매대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총 매각대금 1,391,230,000원중 이 건 5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 처 OOO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의 처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중 59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